조회수 : 498
제 1 장 총 칙
제1조 [명칭]
- 이 회는 사단법인 충암고등학교 총동문회(이하 ‘이 회’)라고 칭하며 약칭 ‘충암총동문회’라 한다.
제2조 [목적]
-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, 충암고등학교의 발전과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[사업]
-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1. 충암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한 지원활동 사업 및 장학사업2.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3. 각 기수별 동문회, 지역(해외)동문회 및 각종 동호회 지원 사업4. 그 밖에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업
제4조 [소재지]
-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방 및 해외에 지역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.
제5조 [법인운영]
- 이 회는 사단법인으로 운영한다.
제 2 장 회 원
제6조 [회원의 자격]
- 1. 충암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졸업 또는 재적했던 사람.2. 충암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었던 교원, 충암고등학교 및 이 회 발전에 공헌이 큰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명예회원으로 한다.
제7조 [권리]
-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1. 이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2. 이 회의 회칙에 의한 각종 선거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3. 이 회의 회칙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하고, 발언 및 의결할 권리4. 이 회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5. 선출된 임원에 대한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② 위 1항 제2호, 제4호 및 제5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30조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8조 [의무]
-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, 명예회원은 다음 1호, 2호의 의무가 있다.1. 이 회의 회칙에 따른 각종 기구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2. 회칙을 준수하고 이 회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3. 이 회의 제반사업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4. 회비 및 결의된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
제9조 [회원비밀 보호]
- 이 회는 업무상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제 3 장 기구 및 회의
제10조 [기구]
- 이 회에는 다음 각 기구를 둔다.1. 이사회2. 선거관리위원회3. 운영위원회* 이사회
이사회
제11조 [구성]
- 이사회는 이 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, 의장은 회장이 맡으며,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되 필요할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.
제12조 [정기총회]
- 이사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.
제13조 [소집공고]
- 정기총회의 소집공고는 총회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 장소와 일시, 회의안건 등을 명기하여 이 사무실의 게시판, 이 회 홈페이지 및 기타 공지 가능한 매체를 통하여 열람시킨다.
제14조 [임시총회]
-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1. 이사 1/3 이상이 소집 요청하였을 때2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 1항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, 회장은 소집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하며, 이 때 제13조를 준용한다.
제15조[기능]
-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1. 이 회 회칙의 해석 및 개정2. 임원 선출과 해임3. 사업계획 수립4. 예산 및 결산(예산의 항목간 전용 및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 포함)5. 자산 및 기금의 설치,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6. 회비에 관한 사항7.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산하 지역본부 설치, 합병, 분할, 폐지에 관한 사항8.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9. 회원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10. 선거관리 및 선거관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11. 기타 회장이 부의한 중요한 사항
특별위원회
제16조 [구성과 운영]
- ① 이 회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둔다.② 특별위원회는 현재 재정분과위원회, 감사분과위원회, 야구발전위원회를 두며,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기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동문회장이 임명한다.⑤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.
운영위원회
제17조 [구성과 운영]
- ① 이 회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② 운영위원회의 산하에 재정분과위원회, 감사분과위원회, 야구발전위원회를 두며,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기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③ 운영위원회는 각 기수회의 추천을 받은 기수대표와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감사, 분과위원, 야구발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의 대표자로 구성된다.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중에서 호선한다.⑤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며, 권한의 일부를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재위임할 수 있다.
선거관리위원회
제18조 [구성]
- 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이사회에서 선임한 7~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.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제19조 [선거관리규정] ①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하되,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② 지역본부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회의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.
회의
제20조 [회의성립 및 의결]
- 이 회의 각종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1조 [특별의결]
- 이 회의 의결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2/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1.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.2.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.3. 지역본부의 설립,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.
제22조 [회의규정]
- 각종 회의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기타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시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23조 [회의록]
-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관하여는 일시, 장소, 참석인원 및 부의안건과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총장, 감사, 회장의, 그 외의 회의는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, 홈페이지 및 기타 공지 가능한 매체를 통하여 열람시킨다.
제 4 장 임 원
제24조 [임원]
- 이 회에는 회장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,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1. 수석 부회장 5명 이내2. 부회장 20명 이내3. 이사 300명 이내4. 고문 20명 이내5. 사무총장 1명6. 사무국장 1명7. 감사 2명8. 특별위원회 위원장 10명 이내
제25조 [임원 및 자문위원의 선임, 선출]
-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직접, 비밀,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.②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,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하여,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된다.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,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④ 회장 후보자는 2천만원의 선거관리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선거관리기탁금 중 남은 금액은 이 회의 재정으로 충당하고,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⑤ 이사는 100만원 이상의 기탁금을 납부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된다.⑥ 회장은 총동문회의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1,000만원 이상을 기탁하는 동문을 대상으로 충암 아너스클럽을 구성할 수 있다.
제26조[임원의 임기]
-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② 임원(감사, 고문 제외)의 유고시에는 제23조 각 호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(감사의 경우 나머지 1인이 직무를 수행한다), 즉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되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따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직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27조 [임원의 임무와 권한]
-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.1. 회장⑴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한다.⑵ 이 회의 회칙 및 각종 규정의 잠정적 해석권을 가지며, 이사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.⑶ 이 회의 재정의 최종 집행권자가 된다.⑷ 사무총장, 사무국장, 고문, 자문위원의 임명권⑸ 이 회의 각종 발행물 발행인⑹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⑺ 각종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.⑻ 산하기구 및 업무 지도2. 수석부회장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모든 권한을 선임기수 순으로 대행한다.3. 부회장부회장은 회장,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, 수석부회장의 유고시 선임기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4. 사무총장⑴ 회장의 지시를 받아 이 회 일상 업무를 집행한다.⑵ 이 회 업무에 관련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.⑶ 예산 집행과 각종기금 및 재산을 관리 운용한다.⑷ 사무총장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각 국의 국장을 선임할 수 있으며, 필요에 따라 사무소에 행정보조업무 인원을 배정하여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5. 감사⑴ 감사는 반기별로 이 회의 업무와 경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내용을 회장과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⑵ 이사회에 결산보고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.⑶ 이사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 5 장 지역본부
제28조 [산하기구설치]
- 이 회는 조직 관리와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지역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.
제29조 [운영]
- 지역본부는 이 회의 회칙을 적용하며 별도의 지역(해외)본부 운영규정을 계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제 6 장 재정
제30조 [회계]
- ① 이 회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관리한다.② 일반회계는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구성하며 특별회계는 기금 또는 특별부과금 및 사업수입금으로 한다.③ 지역본부 회계는 지역본부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.
제31조 [회비]
- ① 회비는 개인 평생회비 30만원 또는 개인 1년회비 3만원으로 하되, 이사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.② 평생회비 및 개인회비를 납부한 자는 “충암가족 한마음 체육대회” 참가비를 공제한다.③ 각 기수회의는 매년 150만원의 총동문회 기부금을 납부한다.
제32조 [회계연도]
-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33조 [가예산]
- 당해년도의 예산이 결정되지 못하였을 경우 전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. 단 가예산을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당해년도 예산에 계정 하여야 한다.
제34조 [운영의 공개]
- 이 회의 회계는 회원 100명 이상의 공개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.
제35조 [감사]
- 이 회 회계의 적정여부는 감사가 6개월마다 1회씩 감사 하여야 하며 감사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 및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제36조 [지출]
- ① 회장은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사업비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.② 자금의 출납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과위원장이 담당하며,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 재정분과위원장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사용한다.③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긴급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회장은 연 1,000만원의 범위에서 재정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다. 1,000만원 초과 2,000만원 이하의 예비비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지출할 수 있다.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7 장 표창 및 임원해임
제37조 [표창]
- 회장은 이 회 발전 기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 및 지역본부, 동호회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.1. 이 회의 발전에 기여가 큰 사람2.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한 사람3. 재학생으로 학교발전 및 동문의 위상에 기여한 사람4. 동문화합 및 학교발전에 기여한 지역본부 및 동호회
제38조 [회장 및 임원의 해임]
- ① 회장 및 임원이 회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사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.② 회장 및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③ 회장의 해임을 위한 이사회는 수석부회장이 의장으로서 이를 주재한다.
부 칙
제1조 [통상관례]
- 이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.